# Fruitfly 라이선스 초안 문서 상태: 권리자 검토·확정 전 초안. 대상: 본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폰트와 자체 제작 소스. 권리자 표시: `[원본 이미지 및 최종 폰트의 적법한 권리자 이름을 기입]` 1. 권리자는 사용자가 폰트를 설치하고, 개인·상업 작업에서 텍스트와 그래픽을 제작하며, 인쇄물·영상·이미지·문서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. 2. 권리자는 폰트와 제작 소스의 수정 및 수정본 제작을 허용합니다. 수정본은 원본과 구분되는 이름과 버전을 사용하고 수정 사실을 표시합니다. 3. 폰트 파일이나 소스 자체를 재배포할 때는 이 라이선스와 권리자 표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일반적인 렌더링 이미지·영상·인쇄 결과물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. 4. 이 허가는 타인의 상표권·성명권·원본 이미지에 관한 별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. 원본 이미지 사본은 폰트 파일과 별도로 취급하며 이 초안만으로 공개 배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5. 지원 문자와 시험 범위는 해당 배포판의 README 및 시험 결과 문서에 따릅니다. 권리자는 특정 프로그램, 출력 크기, 목적에 대한 완전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6. 외부 제작 도구와 라이브러리는 각자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. 이 초안은 외부 도구의 라이선스를 변경하지 않습니다. 확정 기록: 권리자 / 확정일 / 적용 버전 `[기입]` 폰트 메타데이터의 `fsType=0`은 기술적인 임베딩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며, 그 값만으로 이 초안이 확정되거나 원본 이미지의 권리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